삼성증권,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 진행

2023-12-14     박준우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주식

삼성증권은 고객들이 보유 주식을 자녀 또는 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식 선물하기’ 는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다. 선물하는 사람 기준으로 일 최대 100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5영업일 이내 수신 동의 후 영업일 기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새로 매수한 주식을 선물할 때는 간단히 매수 종목의 수량만 입력하면 된다. 이 경우 해당 종목의 현재가 대비 +5호가 지정가로 자동 매수 주문이 나가고 매도 호가에 맞춰 매수가 체결되고 바로 선물로 보낼 수 있다.

보유 중인 주식을 선물할 때는 받는 이의 연락처와 함께 보유 중인 주식 중 선물할 종목과 주식수를 입력하면 된다.

삼성증권은 카드 메시지로 직접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제공 중이다. 7가지 테마의 카드와 메시지를 직접 작성해서 보낼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 고객들에게만 가능하며, 코스피·코스닥 상장 종목만 선물할 수 있다. 증여세 관련해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 관련 상세한 이용방법은 삼성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주식 선물하기 콘텐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