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연체율 관리능력 제고…캠코·NPL투자사등 연체채권 매각기관 확대
채무재조정 대상 채권 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 부실채권 상각·매각 촉진 위해 규제유연화 추진 서민금융진흥원, 신속한 대위변제로 연체율 관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지원에 나섰다. 이를위해 기존 새출발기금에 한정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부실채권(NPL) 전문투자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4일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원리금 연체 이전 연체차주를 위한 저축은행의 채무재조정 지원을 촉진하고, 저축은행의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를 저해하는 규제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업권 연체율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기준 6.15%를 기록했다. 2022년 12월 기준 3.41%에서 지난해 3월 5.06%, 6월에는 5.33%로 꾸준히 증가했다. 금리인상 영향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은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연체율을 관리하는 등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 경기민감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차주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위축 및 자금사정 악화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금감원, 저축은행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를 운영 중이다.
이날 발표된 개선방안 역시 이같은 TF 활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우선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협약가입 금융기관은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이 아닌 기관에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라 현재 저축은행은 자신들이 보유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사실상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할 수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원활한 연체율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차주가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이외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 채무재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해당 채권이 ‘정상’ 채권임에도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는 관행이 있었다.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관행은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됐다. 이에 금융위는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저축은행업권에 2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유연화를 추진한다. 높은 연체율에도 저축은행들이 연체채권을 적극 정리하지 못한 이유는 규제준수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대출잔액 감소가 ‘총여신 중 영업구역 내 여신규모의 비중 규제’ 위반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저축은행법령에는 지역 서민금융 공급기능 촉진을 위해 영업구역 내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을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포인트)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비조치의견서를 2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도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지원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지체돼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지 않도록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 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