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협치 잉크 마르기 전 입법 폭주”
2024-05-02 정진호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