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만큼 ‘소신’도 중요하다 [기자수첩]

헌법 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2024-07-10     이윤혁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국민의힘

최근 국회에서 당론을 어긴 정치인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4일 본회의에 참석해 ‘채상병 특검법’에 홀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당내 윤리위에서는 최근 제출된 안 의원 제명 요구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도 곽상언 의원이 2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회유 의혹을 받는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한 데 대해 당내 일부 인사와 지지층 사이에서 징계와 탈당을 요구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이 소신을 지키며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최상위 규범인 헌법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국회법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소신을 보장하는 것이다. 

물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당헌·당규에 따르면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을 만큼 정당민주주의에서 ‘당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다면, ‘양심에 따른 자유’를 규정한 법조항과 충돌하는 것이다. 또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의원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것 또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발휘하는 행동이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에 정당 내에서 당론이 중요한 만큼 소신도 존중해주는 정치적 성숙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