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제도 모호…김범수 유죄라도 카카오-카뱅 지배구조 이상無” [현장에서①]
금융노조, 5일 국회회관서 토론회 개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악용되면 뒷거래化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현행 국내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제도라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해 설령 유죄를 받더라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대주주 적격성 제도에서 정의하는 최대주주 범위와 관련해 법제처 유권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5일 국회 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국회토론회'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제도 사례와 관련해 OK저축은행, DGB대구은행(現 iM뱅크), 카카오뱅크 등을 중심으로 제도 현황 및 개선점 등이 이뤄졌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와 관련해 “높은 진입장벽으로 보호되는 금융사(특히 은행들)의 경우 완전경쟁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진출만 한다면 막대한 이익이 보장된다”면서 “이때문에 심사를 통해 진입자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제도가 잘못 운영될 경우 ‘음흉한 뒷거래’가 된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앞서 노태우 정부때 비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전환시켜 준 사례와 관련해 당시 단자회사였던 하나은행이 지금의 종합금융그룹이 성장했다면서 진입 선별 과정에서의 정부가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이 얼마나 큰 지를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확대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은행산업의 경우 규제가 까다로운 분야인만큼 신규 진출 과정에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악용될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과거 나온 법체저 유권해석이 대주주 적격성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소장에 따르면 2019년 6월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과 관련해 법제처가 관련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카카오 법인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김 의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여부가 주요 화두가 됐다. 이와 관련해 관련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법제처는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김 의장이 올해 7월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 상황에서도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이 유효하다면 김 의장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게 조 소장의 판단이다. 즉 유죄판결시 김 의장은 은행 대주주 부적격자가 되지만 카카오법인을 통해 카카오뱅크를 계속 지배할 수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조 조상은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한 심사제도 유명무실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은행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 대주주 심사 대상 범이를 법령에 명시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분산 소유가 원칙인 은행법의 취지와 달리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으로 혁신적인 ITㅣ업이 지배하는 ’주인 있는 은행‘ 모델이 법적으로 제도화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주주 자격심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법인주주의 동일인을 대주주 자격심사와 적격성 심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