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노조, 27일 총파업 예고…김성태 은행장 담판 짓나

노조 “정부, 780억 임금체불·차별임금제도 개선을” 김형선 위원장, 24일 오후 4시 김성태 행장 만난다

2024-12-24     고수현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IBK기업은행 노조가 오는 27일 단일노조로는 처음으로 총파업에 들어간다.

24일 기업은행 노조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총파업 계획과 총파업 정당성에 대해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27일 하루 진행되는 총파업에는 노조원 대부분이 참여할 예정이다. 노조에서 추정한 참여규모는 약 7000~8000명이다. 실제 파업이 해당 규모로 진행될 경우 기업은행은 이날 하루 동안 대면고객 은행업무가 마비되는 수준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파업을 사흘 남긴 이날 오후 4시 김형선 위원장과 김성태 은행장이 만나 대화를 나눌 예정이지만 총파업 철회를 위한 협상안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도 “임단협 교섭과 상견례 이후 은행장을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면서 “사실상 은행장이 만남과 교섭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사측에서) 해올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총파업 예고)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노조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건 차별임금 문제 때문이다. 노조는 시간외수당(보상휴가) 미지급액이 1인당 600만 원, 총 780억 원에 달하고 시중은행과 비교해 임금이 70% 수준인 점 등 임금차별이 심각하지만 총인건비 제도를 방패삼아 사측이 임단협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별임금 및 임금체불 문제는 총인건비 제도에서 기인한다. 이는 공공기관 급여나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을 미리 정해두고 범위 안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하는 제도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 인력 감축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반헌법적·반인권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형선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기업은행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섭행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총인건비제도는 공공기관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임금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근본적 문제는 기업은행의 임금이 헌법상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으며 노사가 교섭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가 틀을 정하고 이를 금융위가 따르는 구조”라면서 “해마다 직원에게 쓸 수 있는 총인건비가 정해진 탓에 초과이익배분이나 특별성과급 지급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정부의 총인건비제도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 제3차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다른 국책금융기관, 공공기관 노조와의 연대 등을 통해 확대 규모를 더욱 늘려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김 위원장은 “일반 직장보다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투쟁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총파업을 하기 때문에 일부 비난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도 “단순히 보상을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인정돼야 할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원칙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