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가까스로 부결…자동 폐기 [정치오늘]

이준석 “당원소환제 시행하자”…허은아 겨냥

2025-01-08     이윤혁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란·김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가까스로 부결…자동 폐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를 요구한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300표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투표에 임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법에서 6표, 김건희 특검법에서 4표의 이탈 표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준석 “당원소환제 시행하자”…허은아 겨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8일 당원소환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금의 황당한 상황에 이르러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인사들에 대해 당헌에 명시된 당원소환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당내 인사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지난 8개월간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었다”며 “현재 개혁신당 내에 지도부 일부 인사의 비정상적 당 운영으로 대부분의 당직자가 사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규상에 그 시행에 대한 조항을 정확하게 확정하고, 신속 추진하도록 지도부 인사들에게 요청하겠다”며 “한두 사람의 아집으로 당의 중차대한 시기에 혼란을 빚어 유감이다. 당원들께는 신속한 절차 진행에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