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오늘] 대통령 향한 ‘막말’의 역사
여당이면 ‘국가원수 모독’, 야당이면 ‘표현의 자유’?
2019-03-17 정진호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국가원수 모독’ 논란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발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면서다.
그러나 사실 ‘국가 원수 모독’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할 말이 많지 않다. 민주당도 한국당도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막말’을 일삼다가, 여당이 되면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8년,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향해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한다”고 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돼 대법원 유죄 판결(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여야가 바뀐 2009년에는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정부를 짓밟은 쿠데타 정권”이라고 했다가 비판을 받았으며,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그 유명한 ‘귀태(鬼胎·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 발언으로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쯤 되면 여당도 야당도 ‘거기서 거기’ 수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