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 간편해지 서비스 개시
3일부터 시작… 은행의 개인연금저축(신탁) 중 소액·비활동계좌 대상
2019-05-02 정우교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금융결제원은 '내계좌한눈에(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은행의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간편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서비스는 은행의 개인연금저축(신탁) 중 소액·비활동계좌가 대상이다. 소액은 납입원금이 120만원 미만이며 납입만기일부터 1년이상 경과된 계좌는 비활동계좌로 판단한다.
방법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해지하거나 잔고를 이전할 수 있다.
양 기관은 가입자의 경우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감소하고 은행의 경우 소액계좌 정리로 인한 계좌관리 비용이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비대면 채널(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연금저축상품 관련 One-Stop 서비스(가입·이체·해지·수령신청)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