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누구에게’ 해고당했나?…“해임이 적절한 표현”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가 부당해고? ‘해고’라는 표현보다 ‘해임’이 적절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로 지난 6월 28일 국회는 재가동됐다. 하지만 같은 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3당 간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통보를 받았다”며 “쉬운 말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라 주장했다.
해고(解雇)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로, 근로계약이 전제된 상태에서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반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선출된다. 여기서 호선(互選)이란 정개특위 위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구성원 가운데서 사람을 뽑는 형태로, 근로 계약을 통해 성립된 관계와는 다르다.
백민주 변호사는 이에 대해 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해고란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쓰이는 단어”라며 “하지만 정개특위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하나의 직책을 맡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고라는 표현은 법률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고라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해임이라는 표현이 적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임(解任)이란 특정한 지위나 임무를 내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 의원에게는 고용관계를 끝낸다는 의미의 해고보다는 해임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평생을 노동 운동에 몸담은 심 의원이 그 용어의 의미를 모르고 썼겠냐는 얘기도 있다.
신용인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같은 날 “심 의원의 발언은 상징적 표현”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 과정에서 정의당이 배제된 것에 대한 하소연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정의당의 한 당원은 “심 의원이 불만을 표하고자 했던 해고의 주체가 민주당이었다면, 정의당은 민주당에게 고용된 것인가?”라 물으며 “이는 민주당 2중대를 자임하는 꼴”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