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아파텔, 여름철 폭염 속 관리비 분쟁…해법은?
“아파트도, 오피스텔도 집…입주자 권리는 왜 다른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요즘 주택시장에서 오피스텔,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적절한 관리감독 시스템이나 민원 해결 법적 근거가 빈약해 입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 간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냉방비로 인한 관리비 폭탄 우려가 상당한 실정이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오피스텔, 아파텔의 성격이 업무·비주거·준주거에서 주거형 집합건물로 바뀐 만큼, 변화에 발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본지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경기 시흥 목감지구에 위치한 주상복합 D오피스텔 관리단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는 얼마 전 시행사와 시공사 측에 '관리비 과다청구 건에 대한 냉방기 철거 요구서'를 제출했다. 입주 후 첫 여름을 맞이하기에 앞서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가동 시 관리비를 예상했더니 각 세대당 20만 원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분양 당시 시행사·시공사가 관리비 10만 원 내외라고 홍보했던 것과 2배 차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분양 당시 내세웠던 관리비와 실제 관리비의 괴리가 상당한 이유는 시행사·시공사가 D오피스텔 연면적에 비해 큰 에어컨을 설치했기 때문이라는 게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D오피스텔은 33실 규모로 냉방기 용량 45RT 정도면 충분한데, 현재 건물 내 설치된 냉방기 용량은 130RT로 100~150실에나 맞는 설비라는 것이다.
D오피스텔 관리단추진위원회 측은 "최소한의 손익계산도 없이 이런 장비를 설치한 게 너무도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이제 와서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사기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라며 "시행사와 시공사가 에어컨, 냉방 시스템 등을 재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앞으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행사·시공사가 책임져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 시행사·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의 한 아파텔에 사는 최모(34)씨도 최근 관리비 문제로 건물 관리실 직원과 입씨름을 했다. 지난달부터 부쩍 더워진 날씨로 2주 가량 하루 3~4시간 동안 에어컨을 틀었는데 관리비가 2배 더 나왔기 때문이다. 직원에게 수기로 작성된 관리비 고지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보여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아파텔의 경우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게 직원 설명이었다.
전자는 하자보수와 냉방비 문제가 뒤섞인 사안이고, 후자는 전형적인 오피스텔 관리비 분쟁이라고 볼 수 있다.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이 인기를 끌면서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2016년 128건, 2017년 398건, 2018년 447건으로 2년 만에 4배 가량 늘었다. 관리비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도 2016년 10건에서 2018년 41건으로 비슷하게 증가했다. 또한 서울 지역 집합건물 민원도 최근 2년 간 약 3배 늘었다.
이는 오피스텔, 아파텔 등 집합건물을 업무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쓰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집합건물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 관리비 문제가 발생할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입주민들이 원활하게 집단민원과 집단행동을 추진할 수 있고,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관리비 회계감사 등 제도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반면, 집합건물은 하자보수나 관리비 문제에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하자분쟁조정제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올해 들어 국토교통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오피스텔, 아파텔 등에 대해서도 관리비 공개 의무화, 분쟁 조정,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등 집합건물 입주민 권리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산발적으로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본질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김영두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은 지난 4월 '집합건물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제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상가부분은 집합건물법을 적용하는 등 최근 오피스텔의 특성에 맞게 일부 규정을 수정해 관리에 관한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즘 주택시장에서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이라는 말도 주거 수요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건설업자들이 먼저 만든 표현이 아닌가"라며 "시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법 규정 범위도 새롭게 해야 한다. 아파트도 집이고, 오피스텔도 집인데 어느 건 주택으로 인정하고, 어느 건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택시장 내 소비자들을 국가에서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