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12일부터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근로자가 회사를 통하지 않고 소득공제를 신청해 개인통장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2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서비스를 통해 10년 동안 3만 2515명의 근로소득자가 274억여 원의 추가 환급을 받았다”며 “1인당 84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정청구(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기간 3년과 고충민원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2018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근로소득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경정청구서 등의 세무서식은 납세자연맹의 ‘환급 도우미 서비스 제도’를 이용해 도움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손희선 연말정산팀 간사는 “근로자나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들이 의외로 많다”며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에 제대로 소득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이들에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밝힌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사례다. 지난해 추가환급 받은 근로자 2천여 명의 유형을 분석해 조사했다.
△퇴사 시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신청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때 해당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놓치기 쉽다. 이는 지난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추가환급 유형이다.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에 다닌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교육비, 의료비 등을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다.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 못 한 근로자 =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사고로 인한 입원·퇴직이나 외국근무·출장·외항선 승선 등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다. 장기입원으로 공인인증서를 갱신하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 암·중풍·치매 등의 장애인 공제, 부모가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의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농사짓는 부모님 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등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 공제, 종교단체기부금 공제 등도 많이 놓친다. 특히 친형이나 누나가 부모님 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7년 이후를 소급해서 받는 경우 = 부양가족의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2007년 이후 모든 정보에 동의신청하고 2007~2011년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다.
△연말정산간소화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 서류제출 후 간소화 서비스의 금액이 변동된 경우, 의료비가 일부 누락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휴대전화 번호로 수정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공제를 놓친 경우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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