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하루 한 갑…연간 세금 57만원 내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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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하루 한 갑…연간 세금 57만원 내는 꼴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7.28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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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평균 담뱃세, 대기업男 초봉 근로세·4억원 주택 재산세와 맞먹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면 하루에 1550원, 한 해에 56만5641원의 담배세를 간접세로 납부한다. ⓒ뉴시스

담배를 하루에 한 갑(20개비)씩 피우면, 연간 총 57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는 것과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면 하루에 1550원, 한 해에 56만5641원의 담뱃세를 간접세로 납부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약 1549원으로, 가격의 6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이 우리나라 성인 흡연남성이 하루 평균 피우는 담배 개수가 16개비라는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토대로 성인 남성 흡연자가 내는 연간 평균 담뱃세를 산출한 결과 45만5341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뱃세에는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354원), △폐기물 부담금(7원)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연봉 3500만원인 미혼 남성 근로소득자의 실제 평균지출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평균 근로소득세는 46만7827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남성 대졸자의 평균 초임연봉은 3천만∼4천만 원 수준이다.

이 미혼 남성이 연금저축(300만 원), 보장성 보험료(100만 원), 지정기부금(25만 원), 신용카드(1500만 원),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600만 원), 전통시장(30만 원), 대중교통(60만 원) 등 연간 지출을 한다고 가정할 때, 국내 성인남성 흡연자의 평균 1년 담뱃세와 거의 같은 것이다.

아울러 담뱃세는 기준시가 3억7500만원짜리 주택소유자가 내는 재산세(45만9000원)와도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70∼80%에서 결정 고시되는 만큼 실제 기준시가 3억7599만 원의 주택은 시가 약 5억5000만 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또 담뱃세는 연 2.5%의 금리인 정기예금 상품에 1억1900만 원을 예치해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 297만5000원에 대한 이자소득세(45만8169원)와도 비슷하다.

정부 당국은 담뱃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담뱃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소득 역진성’이 가장 심한 조세항목이기에 비영리(NGO)단체의 반론이 만만치 않을 것을 예상된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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