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신상훈·이백순' 동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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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신상훈·이백순' 동시 압수수색
  • 황철희 기자
  • 승인 2010.11.02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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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 빅3 실명제 위반 등 본격수사…줄소환 불가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가 2일 오전 신한금융지주의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신한 빅3'의 사무실과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서울 중구에 있는 신한은행 본점에 보내 '신한 빅3'의 집무실과 비서실에서 각종 전산 자료와 결재 서류,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는 라 전 회장이 공식 퇴진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이 신한사태 수사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신호로 보여진다.
 
라 전 회장은 재일교포 명의의 차명계좌 2000여개를 운용한 의혹과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고문료 15억원 중 5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의 차명계좌 송금과 관련,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사장은 투모로 그룹 등에 400여억원의 부당 대출을 지시하고 이 명예회장의 고문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고, 이 행장은 고소를 통해 신 사장과 투모로 그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원을 현금화한 뒤 이를 정치권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신한사태와 관련 이들 3명 외에도 전현직 임직원 5명과 거액을 대출받은 국일호 투모로 회장, 홍충일 전 금강산랜드 대표 등 7명을 수사 중이다.
 
신한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류시열 회장 직무대행이 취임하면서 경영이 어느정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3명의 사무 공간으로 제한됐다"며 "은행 건물의 다른 공간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고 말해 은행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본 뒤 이르면 이번 주내 '신한 빅3' 소환조사에 착수할 방침으로 알려져 라 전회장에 이어 신상훈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줄 퇴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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