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승인한 것과 관련 2G 가입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30일 2G 이용자 970여명을 대리해 "KT의 2G 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선고시 까지 승인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신청했다.
최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며 "방통위는 KT의 위법을 묵인하고 사업폐지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또 "15만9천명에 이르는 2G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공청회 등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KT의 2G 서비스 사업 폐지 승인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KT는 다음달 8일부터 전국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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