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지 4년 만이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 액수와 횡령액을 86억8000여만 원으로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양형을 가를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298억 원 수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50억 원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해서는 범행 자체를 기획하기 않았던 점을 감안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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