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불만 가중…주요 증권사, 최근 수년간 전산운용비 늘렸지만 소용無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크래프톤 등 대기…수요 폭증 전망, 장애 대비해야
6월 이후 복수 증권사 청약 제한…장애 발생 증권사 자체 개선안 수립 필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IPO시장의 '호황'과 맞물려 증권사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공모청약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덩달아 MTS 접속장애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요 증권사들이 매년 전산운용비를 늘리고 있다고 하지만, MTS 오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은 역대급으로 흥행했다. 이틀간 335.4:1의 경쟁률을 보였고, 약 63조 6000억 원 가량의 사상 최대치 청약증거금이 몰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몇몇 증권사들의 MTS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상장 이후에도 미래에셋증권(당시 미래에셋대우) 등에서 접속장애가 이어지며 제때 매도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있었다.
이는 과거에도 빈번했다. 지난해 9월 카카오게임즈의 일반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도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의 MTS에서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여기에 통상적인 장애도 겹치면서 해당 민원은 지난해 1099건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했다. 지난해 증시 상승장과 함께 IPO시장은 매번 역대급 경쟁률, 사상 최대치 증거금 등으로 호황을 거듭하고 있지만, 증권사의 빈약한 시스템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주요 증권사들은 대부분 지난해 전산운용비를 늘린 것으로 파악되면서 비용 운영에도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IPO실적이 좋았던 증권사 5곳(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의 전산운용비의 합계는 2187억 원으로, 2019년 1988억 원보다 10% 가량 증가했다.
한국투자증권(51.0%)이 가장 많이 늘렸으며 △하나금융투자(17.0%) △NH투자증권(12.7%) △미래에셋증권(4.1%) △삼성증권(1.2%) 순이었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증권사들도 최근 수년간 전산운용비를 늘려온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사의 부실한 운영과 별개로, IPO시장은 '대어'들의 등장으로 흥행가도를 달릴 참이다. 당장 28일부터 이틀간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일반 공모주 청약이 시작된다. 업계에 따르면, SKIET의 공모가는 10만 5000원으로,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에서도 약 188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지난 26일 카카오페이가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으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크래프톤 등 다른 '대어'들도 상장이 예정돼 있다. 이 기업들의 청약 수요도 폭증이 예상되는 바다.
더욱이, 이번 SKIET의 공모주 청약은 중복청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마지막 청약'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증권사들이 트래픽 증가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산장애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 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이날(27일) 통화에서 "반복되고 있는 증권사 MTS 논란은 결국 '비용'의 문제"라며 "최근 증시 호황으로 불어난 계좌에 맞춰 전산 시스템을 늘렸어야 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언제 줄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유지비용을 쉽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전산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비용이 증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득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투자자들의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면서 "신빙성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투자자가 직접 소송을 시작하기에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어난 계좌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제재도 필요한데, 기존의 방식(과태료 등)이 아니라 제재를 내리기 전 해당 증권사에게 개선 계획을 직접 수립할 것을 명령하고, 그에 따라 이후 제재 방식·절차를 결정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