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라임펀드 사태를 두고 '불완전판매'라는 금융당국과 '사기계약 취소'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3국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신증권 라임펀드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규정했다. “대신증권 분쟁 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판결을 통해 최초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당국은 대신증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비율을 기존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최고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도 발표했다.
하지만 라임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계약취소'이므로 원금 100%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 정구집 대표는 11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5월 31일 2480억 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전 반포WM센터장의 2심 판결문을 이유로 사법부가 대신증권 라임펀드 판매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때문에 금감원이 외부 언론보도 및 분조결정문에서 ‘사기적’이란 용어를 빼놓고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구집 대표는 지난해 3월 금감원 산하 금융투자검사국이 대신증권센터와 반포WM센터를 한 달 동안 현장 검사한 결과, 검찰에게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통보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같은 금감원인데 왜 금융투자검사국은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데, 금융투자검사국에서 자료를 받아보는 분쟁조정3국은 사기성을 왜 부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에서 왜 형사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사기 혐의로 기소했냐고 담당 검사에게 물어본 사실도 관계자는 공개했다. 대책위 측과 정 대표에 따르면 해당 검사가 당시 자본시장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한 이유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는 불완전판매와 사기를 포함하는 포괄적 내용이고, 고의성과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 여부만 판단하면 빠르게 기소 및 재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고의성과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가 발견되면 피해자와 피해액을 개인 각각 특정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 반면, 형사법상 사기취소 판결을 받으려면 피해자와 피해액을 각각 특정해야 한다.
정 대표는 “검찰에 따르면 현재 라임펀드 피해자 수가 420명, 분쟁조정3국에 따르면 470명이다. 전 대신증권 센터장과 지인들도 많이 가입돼 있고, 집계되지 않은 가입자 수도 많다”며 “형사법상으로 사기 혐의로 갔으면, 라임펀드 사건이 3년, 5년, 장기간 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법원이 대신증권 라임펀드가 피해자 기만성,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다”며 “사기계약취소로 가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금감원 측은 같은 날(11일) 통화에서 “법원판결과 이해당사자와 대신증권 입장 등 종합적인 상황으로 고려한 결과 사기취소로 결정하기엔 무리가 있어서 손해배상으로 분조위가 결정을 내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문구처럼,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며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문구가 있다고 자동으로 모두에게 사기를 인정하기 어렵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판결문에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표현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자본시장에서는 사기가 아닌 부정거래”라며 “다만 피해자들이 추가적으로 사기계약취소를 주장하고 싶으면 법원에 입증하면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사기취소계약 주장 관련, 대신증권의 입장도 확인하기 위해 전화통화 한 결과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내보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앞서 대신증권은 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에 대해 “높은 수준의 배상비율에도 불구하고, 빠른 신뢰회복과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고 한 바 있다.
한편 대책위는 금감원이 1차 분조위 조정일자(7월 13일)를 대신증권에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증거를 확보했고, 국무총리실에 항의해서 알아본 결과 금감원이 자료제출 독촉 과정 중에 분쟁 일자를 말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당사자들한테 동일하게 일주일 전에 통보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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