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소연, 이준석 성접대 ‘김성진-장 이사 참고인 조서’ 윤리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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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소연, 이준석 성접대 ‘김성진-장 이사 참고인 조서’ 윤리위에 제출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2.07.07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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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위원장 앞 1부만 밀봉 전달, 윤리위 이후 즉시 파쇄 조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의혹 관련 실체가 있다고 자신하며 자신이 변호를 맡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추가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연합뉴스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의혹 관련 실체가 있다고 자신하며 자신이 변호를 맡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추가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가 7일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및 뇌물수수-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심의를 앞둔 가운데 성접대 및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가 사실 확인에 필요한 증거물을 이양희 윤리위원장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윤리위 심의 2시간 전인 오후 5시께 김성진 대표와 성접대 의전을 담당한 장모 이사가 각 2회씩에 걸쳐 진술했던 내용의 참고인 조서를 이양희 윤리위원장한테 제출한다. 이날 김 변호사가 윤리위 앞으로 보낸 문서 전문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수사자료는 피의자의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유출될 경우 수사방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양희 위원장 앞으로 1부만 밀봉해 전달하게 됐다”는 설명이 적혀 있다. 

제출된 자료에는 김성진 대표가 6월 30일, 7월 5일, 1차 2차 참고인 진술을 한 것부터 성접대 의전을 담당한 장 이사의 두 번에 걸친 진술 조서 등이 적시돼 있다. 성접대한 여성과의 구체적 대화, 옷색깔, 앉은 자세부터 이 대표가 증거 인멸을 위해 장 이사에게 직접 투자 의향을 전한 것 등이 담겨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성접대 및 향응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만한 증거물이 될 것으로 김 변호사는 자신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향후 이준석과 김철근, 김연기 변호사 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될 경우 이들이 피고인 신분이 돼야만 방어권 행사를 위해 열람-복사 가능한 조서이므로, 기소 전 예비 피고인들에게 조서가 제공된다면 추가 증거인멸이나 진술협의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고인 진술조서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을 통해 윤리위원장 본인 외 개봉을 금지할 것과 △윤리위 열람 후 내용유출 및 발설 금지서약 △금일 윤리위 열람 후 회의 종료 전 즉시파쇄를 조건으로 달았다. 김 변호사는 또 “만약 이 같은 조건을 수긍하기 어렵다면 수령 즉시 파쇄해달라”고 당부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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