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부당이득 손실액 산정 어려워…자료 준비 잘해둬야”
강훈식 의원, 국감전 공매도 법안 발의…공매도 전산화 담겨
이복현 “랩·신탁상품 관여 어렵지만 리스크관리 시스템 필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올들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시작으로 굵직한 시세조종 의혹 사례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글로벌IB들이 관행적으로 국내주식을 불법 공매도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엄정 대응하겠다며 후속대책을 약속했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세조종으로 인한 CFD 사태부터 최근 영풍제지까지 피해금액이 2조25000억원 수준”이라며 “법원에서 부당이득 관련 회피된 손실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고 해 부당이득을 몰수하고 싶어도 아직 회수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무죄를 받거나 낮은 형벌이 선고된건 사실”이라고 짧게 답했다. 지난 6월 부당이득 산정기준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이후 시행령이 만들어지더라도 법원의 태도 등을 감안했을 때 부당이득이나 회피된 추가손실에 대한 다툼이 많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겠으나 전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지만 중요한건 조항 자체를 즉시 활용해 당장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느냐다. 벌금 규모가 커지면 국가재정은 물론 시장 건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에 일거양득”이라며 “시세조종 행위를 검찰에 통보할 때 사용금액에 대한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공해야 하기에 자료 준비를 잘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김주현 위원장은 “시드머니와 부당이득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과 함께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금감원장 역시 “오늘 이후 조금 더 신경써서 준비해 검찰과 금융위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윤창현 의원(국민의 힘)은 현재 공매도가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시장에 퍼져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된 이유를 금융당국의 안일하고 방어적인 태도에서 찾았다.
윤 의원은 “디펜스만 하고 (기관, 외국인)편들기식으로만 가는게 오히려 부작용을 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로부터 기관, 외국인들과 한패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공매도 제도를 현상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제는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때가 온 것 같다.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때다. 3개월에서 6개월정도 아예 공매도를 중단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조치와 정리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IB들의 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져 유감”이라면서도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을 안한건 아니지만 최근 IB들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훈식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6월과 9월말에 자료를 받아 봤더니 85% 이상의 기관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장기대차거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공개성과 투명성 합리성이 핵심”이라며 “주식 대차현황이나 실제 불법공매도가 어떻게 적발되는지는 금감원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에 금융위원장님은 관련 제도를 잘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강 의원은 무차입공매도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일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동의청원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공매도 거래 전산화, 차입공매도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을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일적용 하자는 게 골자다.
최종윤 의원은 증권사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랩어카운트와 신탁 상품은 불건전영업과 관련해 핵심은 미스매치다. 불법은 아니지만 고금리 시대를 맞아 평가손실이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미스매치 운용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금감원장은 “증권업계 특성상 장단기와 관련된 것들은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어서 저희가 깊게 관여하긴 어렵다”면서도 랩·신탁 상품 관련해 제도적으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급격한 변동에도 대응가능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금융투자업계 특성상 어떤 제도적방법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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