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수여객조합, 이사장 연임 꼼수 논란…절차상하자 ‘무리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서울특수여객조합, 이사장 연임 꼼수 논란…절차상하자 ‘무리수’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4.04.30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사장 1회 연임제한→최대 2회 총 9년 재임 개정 추진중
총회전 ‘조합운영에 대한 건’으로 안내…일각서 문제제기
서울시, 법률적검토 후 절차상하자 확인…하자 치유 통보
조합, 총회 대신 서면결의 진행중…긴급성 여부 변수될듯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지난 2월28일 교통회관에서 열린 서울시특수여객조합 정기총회 모습. ⓒ서울시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서울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하 특수여객조합)이 이사장 임기를 최대 6년에서 9년으로 늘리는 정관 개정을 추진했으나 꼼수 논란에 휩싸이며 안팎으로 시끄러운 모양새다. 정관 변경 인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법률 검토를 거쳐 절차상하자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조합측은 비대면 서면결의를 통해 이사장 연임제한 완화를 재추진하고 있다.

30일 특수여객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정기총회를 통해 확정된 특수여객조합 정관 개정안이 두달째 표류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장 임기를 기존 1회 연임(3년)에서 2회 연임(3+3년)이 가능케 한 것으로 개정안대로라면 정관욱 현 이사장은 총 9년간 재임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절차상하자가 확인됨에 따라 특수여객조합은 다시 안건을 결의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앞서 특수여객조합은 지난 2월 조합원에 공문을 보내 같은달 28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2023년도 수지 결산 및 2024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 승인의 건 △조합운영에 대한 건 등 2개 안건을 처리한다고 안내했다.

해당 안건중 ‘조합운영에 대한 건’은 이사장 연임 제한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완화하는 중요한 안건이었지만 사전안내에서는 모호하게 공지됐다.

이날 총회에 참석했던 조합사 관계자는 이사장 연임 안건은 해당 안건이 정기총회에 상정돼 동의를 구하기 직전까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당초 서울시는 특수여객조합이 제출한 정관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인가 처리를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가 해당 논란을 인지한 뒤 조합에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시는 절차상하자를 확인하고 조합측에 총회를 다시 열어 해당 안건의 절차상하자를 치유한 뒤 다시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가 검토 과정에서 정관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조합에 총회를 다시 열어 절차상하자를 치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절차상하자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처리되지 않아 행위가 효력을 잃는 경우를 가리킨다.

절차상하자로 상실된 효력을 되찾으려면 문제가 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치유’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 상정 안건을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한 뒤 총회를 다시 열어 처리해야 한다.

이와관련 조합 관계자는 “임시총회를 현장이 아닌 비대면 서면결의로 개최키로 하고 현재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접수 및 집계중이라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면결의 기간은 오는 3일 오후 6시까지다.

실제로 특수여객조합 정관 제20조에 따르면 총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중 이사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때 이사회 결의를 거쳐 조합원 서면결의에 붙일 수 있다. 대신 정관상 서면결의가 가능하지만 이사장 연임제한 완화를 담은 정관 개정안을 현 이사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해 서면결의로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조합은 공문을 통해 서면 결의 필요성을 “회원사의 바쁜 일정으로 회의 참석이 힘들다"며 "총회 개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긴급하게 처리할 사안이라 부득이 비대면 서면결의로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합은 해당 공문에서 “지난달 28일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된 정관 개정에 대해 다시한번 회원사의 동의를 구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만장일치’, ‘의결’, ‘다시한번’, ‘동의’ 등을 강조할 뿐 절차상하자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절차상하자가 있는 앞선 정관 개정안 의결은 효력이 없음에도 불필요하게 만장일치 등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조합측 행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기총회 개최후 조합원 일부가 연임 개정안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번 논란이 불거진 상황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번 결과와 별개로 연임 개정안의 서면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절차상하자 치유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관변경에 대한 내용은 총회전 조합원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게 가장 먼저이고 이에 따른 절차 역시 민주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조합의 수장인 이사장 연임제한 완화 안건은 투명한 과정을 통해 조합원(회원사)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