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탄핵, 반헌법적 행태…당당히 헌재 심판 받을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野 단독으로 국회 통과…직무정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오후 5시 3분께 직무가 정지됐다.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 반헌법적 행태…당당히 헌재 심판 받을 것”
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은가.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 방송·IT·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한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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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출입)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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