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동일 부동산을 담보로 여러 상호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는 '공동대출'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공동대출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연체율도 치솟자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려진 조치로 풀이된다.
6일 금감원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중앙회가 '공동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조합들은 2012년 초 동일인 대상 대출에 금액한도(자기자본 △250억 원 미만 30억 원 △250억 이상 50억 원)가 도입되자 공동대출로 거액여신을 취급해왔다.
전체 공동대출 액수는 2012년 말 3조3334억 원에서 2014년 상반기 기준 3조9531억 원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연체율이다. 공동대출 연체율은 2014년 상반기 기준 13%로 전체 상호금융조합 대출 연체율 3.6%보다 3~4배 높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감원이 직접 나섰다.
일단 금감원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라 상호금융중앙회 공동대출 취급조합은 5개 이내(단, 업권별 상황에 따라 확대 가능)로 제한된다.
이미 공동대출 연체율이 높거나 비중이 높은 조합은 동반 부실 위험 등을 감안해 공동대출 취급 자체를 할 수 없다.
또 일정 신용등급 이상 차주에게만 대출을 허용하고 동일인 공동대출 한도도 △개인 10억 원 △법인 100억 원으로 정했다. 다만, 상호금융중앙회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3배수 이내에서 확대가 가능하다.
거기에 담보물도 1순위 담보권(근저당권 등)을 취득하도록 하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의무화했다.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추가한도 적용도 금지했다.
담보물에 대한 사전심사‧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상호금융중앙회는 공동대출 시 담보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담보물건 소재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공동대출 취급조합 간에 자산건전성 분류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건전성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중앙회는 '공동대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공동대출 동향, 연체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리스크관리기준 도입으로 신협은 지난 2011년 6월 금지된 공동대출 업무를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협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