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정부가 주민세 100%, 영업용 자동차세 100% 인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정식 입법예고했다.
안정행정부는 15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와 관련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된 지방세 3법 개정안에는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 등이 담겨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지역에 따라 2천 원~1만 원, 평균 4620원 부과되던 주민세가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로 인상된다.
법인의 주민세도 현재 5단계인 과세구간을 9단계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영업용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은 오는 2017년까지 2배 오르게 된다.
대상은 영업용 승요차, 15인승 초과 승합차, 1톤 초과 화문차, 특수차, 3륜 이하 자동차 등 164만대다. 1톤 이하 화물차 286만9000대에는 50% 인상된 자동차세가 매겨진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제산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구간별로 5%씩 상향되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또 관광호텔, 대형병원,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폐지,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에 대한 혜택은 축소된다.
안행부는 이 같은 세금인상으로 올해 기준 5000억 원을 더 거둬들이고 세제 혜택 폐지·축소 등을 통해서는 최대 1조 원의 추가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행부는 다음달 7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정부 내 협의절차등을 맘리하고 정기국회에 제방세 3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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