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당화할 사유 없어”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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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당화할 사유 없어” [정치오늘]
  • 이윤혁 기자
  • 승인 2025.03.24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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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 기각, 尹 심판 예고편 아니야”
장성민 “한덕수 기각으로 尹도 기각·각하 예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당화할 사유 없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2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 기각, 尹 심판 예고편 아니야”

조국혁신당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한 총리에게 경고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덕수 총리 기각 결정은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며, 내란 우두머리로 직접 내란을 기획·지시·이행한 윤석열과 내란 시도 자체를 몰랐다는 한덕수의 행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성민 “한덕수 기각으로 尹도 기각·각하 예시”

국민의힘 장성민 전 의원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이유로 6가지를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과 4범 이재명의 탄핵 내란 몰이의 법리적 논리의 부실성. 탄핵의 정쟁화로 인한 탄핵소추 사유의 허점. 주사파 내란선동을 위한 내란죄 프레임의 허구성과 맹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수처의 불법수사에 의한 증거의 불법성 인정”이라며 “헌재와 사법부가 더 이상 정쟁놀음의 도구 아닌 사법독립성 유지로 법치와 민주주의의 파수꾼임을 보여주려 각고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의 심판 역시 기각 또는 각하를 예시”한다고 내다봤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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