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아동들의 성 착취성 대화를 처벌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하는 경우 법정형은 징역 1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로 강화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분 비공개 수사 또는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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