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가 7일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및 뇌물수수-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심의를 앞둔 가운데 성접대 및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가 사실 확인에 필요한 증거물을 이양희 윤리위원장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윤리위 심의 2시간 전인 오후 5시께 김성진 대표와 성접대 의전을 담당한 장모 이사가 각 2회씩에 걸쳐 진술했던 내용의 참고인 조서를 이양희 윤리위원장한테 제출한다. 이날 김 변호사가 윤리위 앞으로 보낸 문서 전문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수사자료는 피의자의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유출될 경우 수사방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양희 위원장 앞으로 1부만 밀봉해 전달하게 됐다”는 설명이 적혀 있다.
제출된 자료에는 김성진 대표가 6월 30일, 7월 5일, 1차 2차 참고인 진술을 한 것부터 성접대 의전을 담당한 장 이사의 두 번에 걸친 진술 조서 등이 적시돼 있다. 성접대한 여성과의 구체적 대화, 옷색깔, 앉은 자세부터 이 대표가 증거 인멸을 위해 장 이사에게 직접 투자 의향을 전한 것 등이 담겨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성접대 및 향응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만한 증거물이 될 것으로 김 변호사는 자신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향후 이준석과 김철근, 김연기 변호사 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될 경우 이들이 피고인 신분이 돼야만 방어권 행사를 위해 열람-복사 가능한 조서이므로, 기소 전 예비 피고인들에게 조서가 제공된다면 추가 증거인멸이나 진술협의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고인 진술조서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을 통해 윤리위원장 본인 외 개봉을 금지할 것과 △윤리위 열람 후 내용유출 및 발설 금지서약 △금일 윤리위 열람 후 회의 종료 전 즉시파쇄를 조건으로 달았다. 김 변호사는 또 “만약 이 같은 조건을 수긍하기 어렵다면 수령 즉시 파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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