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도로 토해내” 카드업계 “안준 돈 내놔”
롯데카드도 롯데손보·KB손보에 大法 최종 패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카드업계가 저축성보험상품 위탁판매 수수료를 둘러싸고 보험사들과 소송전을 벌였지만 잇따라 연패를 맛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KB손해보험과의 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상고심까지 갔지만 이달 15일 최종 패소했다. 이에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해 10월 롯데손해보험과의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한 바 있다.
다른 카드사들 사정도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카드사가 보험사를 이긴 사례는 없다. 비씨카드가 KB손보를 상대로 2심에서 이긴 바 있지만 대법에서 파기환송돼 결과적으론 비씨카드 역시 최종 패소했다.
이같은 카드업계와 보험업계간 갈등은 2014년 보험사가 카드사에 판매를 위탁한 저축성보험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행위를 대거 적발한 금융감독당국이 해당 보험계약들을 리콜조치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보험사들은 카드사들에 기(旣) 지급된 판매 수수료 반환을, 카드사는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수수료 지급을 각각 주장하면서 법정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하나SK카드(현 하나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등 7개 카드사와 KB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흥국생명,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동양생명, 동부생명(현 DB생명), 흥국화재 10개 보험사간 얽히고설킨 소송전은 현재진행형이지만 앞서 나온 대법 판결들을 봤을 때 사실상 보험사의 승리가 점처지는 상황이다.
다만 앞서 나온 대법 판례를 보면 보험사들의 온전한 승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카드 대법 판결을 보면 대법은 보험사에도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소송가액에서 70%만 인정했다. 보험사에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시 보험업계에서는 카드사 모집인의 불완전판매 행위로 인해 사실상 업계가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카드사에 지급된 판매수수료 환수를 위해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카드사들이 미지급된 수수료도 내놓으라고 맞불을 놓으며 소송전이 복잡해졌던 경우”라며 “일부 카드사의 경우 소송규모가 좀 크긴 하지만, 대개는 소송가액이 수억원 규모에 불과해 소송결과가 재무에 미칠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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