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사내 비위 뿌리 뽑는다…지속가능경영 제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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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사내 비위 뿌리 뽑는다…지속가능경영 제고 나서
  • 장대한 기자
  • 승인 2024.04.29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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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비위 행위 징계기준 강화…내부감사 전문가 늘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태광그룹 영문CI.
태광그룹이 사내 불공정·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에 나선다. ⓒ 태광그룹 영문CI

태광그룹이 사내 불공정·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식으로 지속가능 경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임직원 비위 행위를 제 때에 막지 못해 기업 평판이 훼손됐던 과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29일 태광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정당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영입해 감사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 기준을 정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전 계열사에 배포했다. 태광그룹은 기존에도 계열사별 상벌규정을 통해 개략적인 징계기준을 두고 있었지만, 이번엔 그룹 차원의 표준안을 처음 만들어 각 비위 행위별 엄격한 징계기준을 정립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한 ‘고무줄 징계’의 여지를 차단했단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횡령이나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물론 부당한 경비를 조성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면직이나 직급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관련 징계 기준에 따르면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금전 및 향응, 접대,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 역시 동일 수준의 중징계를 받는다.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도 징계 대상에 포함한다.

같은 맥락에서 태광그룹은 '태광가족 윤리강령'을 5년만에 개정했다. 이를 통해 비윤리적인 언행 금지를 품격유지 항목에 포함하고, 계열사 및 협력업체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도 참가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인지했을 땐 관련 부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태광그룹은 내부감사 강화를 위해 내부감사규정 표준안 제정과 전문가 선임에도 나서고 있다. 우선 감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 및 부당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무실을 통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더불어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출신의 강승관 전무를 지난 1일 그룹 감사실장으로 선임했다. 행동주의펀드 트러스톤 추천으로 지난달 태광산업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우진 서울대 교수도 감사위원회에 합류, 감사실 업무 전반을 돌본다. 김 교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 추천 사외이사인 안효성 회계법인 세종 상무도 감사위원에 앉혔다. 감사위원은 기존 3명에서 총 4명으로 늘었다.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의 공백 기간에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등 전 경영책임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난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은 자신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사실상 내부감사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김 전 의장 관련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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