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월 29일까지 약 4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날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날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청사업자의 자진시청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원하지 말고 설날 이전에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정거래 협략체결기업에 대해서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토록 요청했다.
한편, 불공정하도급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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