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정민 기자)
#. 연남동에 거주 하고 있는 30세 박모씨(여)는 분통을 터뜨렸다.
"얼마 전 폰을 새로 교환했는데 제 값을 다 치르고 샀어요. 근데 제가 폰을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26대란 228대란이다 해서 보조금 폭탄이 쏟아지더라구요. 요즘 억울하고 분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입니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제 값을 치르고 산 소비자들만 억울하게 됐다.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누구는 100원주고 사고 누구는 1000원 주고 산다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현상이 아니라는 분석도 이어진다.
보조금 폭탄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공정거래법의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시장구조의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 주에 휴대폰 보조금 지급 중지 명령을 어긴 이통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 보조금에 대한 이통사 제재를 의결한다.
이 결과에 따라 이통사는 최대 6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일부에서는 이통3사가 '안식일'을 맞이한 반면 대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죽어난다는 여론도 지대하다.
구의동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안모씨(45)는 "이통사에서 요구하는대로 판매할 뿐"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치 월급을 날리는 게 돼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소연을 늘어놨다.
영업정지 기간동안 기기변경까지 정지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만약 포함된다면 휴대폰 제조회사에 까지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사에 대한 관계 당국의 제재에 대해 "통신사 장기 영업정지는 이미 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지 오래인데 또 다시 우를 범하려 들고 있다"며 미래부와 방통위 등 관계 당국을 비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손 놓고 있는 모습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보조금을 사전에 공시해 언제 얼마나 주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회기가 종료돼 불발됐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그간 통신요금에 따라 4배 이상 차이가 났던 스마트폰 보조금을 정상화하고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주목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