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박상길 기자)
“라식/라섹 59만 원~ 어머 놀라운 가격, 당장할꺼야. 말리지마♪♪
라식라섹 책임보증서도 준대요“(A 안과 광고)
“할인받으러 모여라~ 2014년부터 통 크게 쏜다!
라식, 라섹 60만 원. 바그토리 몬스터도 반해버린 대박 이벤트“(B 안과 광고)
안과들이 라식 수술 환자 모집에 여념이 없다. 최근에는 ‘라식 49만 원’ 광고까지 나왔다.
하지만 60만 원에 라식 수술을 했다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2주 전 라식수술을 했다는 신모 씨(25) 씨는 “지인 소개로 180만 원에 했다”고 말했고, 한달 전 시력 교정을 받았다는 손모(25) 씨는 “140만 원에 수술했다”고 전했다.
3년 전에 라식 수술을 받았다는 이모(30)씨와 문모(34) 씨는 각각 110만 원, 220만 원에 수술받았다고 밝혔다.
그나마 한달 전에 수술 받았다는 조모(26)씨가 80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라식 60만 원’을 광고하는 안과에서 직접 상담 받아봤다. 서울에 위치한 A 안과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59만 원이면 라식·라섹 수술을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A안과 측은 “59만 원에서 100만 원대 초반 비용이 들지만 각막이 얇거나 눈 질환이 심각한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며 “이 비용은 5만 원을 따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 비용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수술법과 장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는 대부분 레이저 수술로 시력을 교정하지만, 과거에는 칼로 각막을 깎았다”며 “60만 원 짜리는 과거 수술 방식으로 시력을 교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60만 원에 수술 받은 환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60만 원 짜리 수술을 위해서는 각막의 두께나 모양, 눈의 건강상태, 근시‧난시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많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어 “회복이 빠른 레이저 수술을 장려하는 추세지만, 환자가 원한다면 과거 방식의 수술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광고를 하는 B 안과는 어떨까.
이 안과는 최근 SNS를 통해 ‘라식·라섹 수술 60만 원’을 광고했다.
B안과 측은 “수술 장비와 수술법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하지만 수술을 결정하게 되면 유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사해야하기 때문에 1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0만 원으로 수술이 끝나는 경우에는 추가로 10만 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수술비가 100만 원을 넘어가면 할인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A안과와 B안과는 상담환자를 늘리기 위해 ‘낚시성’ 광고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0만 원 광고를 하지 않은 C안과에서는 라식 최저 가격이 170만 원이라고 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C 안과 측은 “보통 170~200만 원 선이다. 수술 장비와 수술법이 타 병원보다 다양해 가격이 비싼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라식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에 따라서 웨이브프런트(맞춤형 시력교정법)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타 병원에서는 해당 수술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든 비용을 합산해서 비싸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 병원과의 비용 차이에 대해 “시중에 60만 원짜리 수술 광고가 나오고 있지만, 수술 비용에 유전자 검사비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광고 비용으로 수술 할 수 있는 환자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60만 원에 가능한 수술은 통증의 문제를 떠나 예전 방식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깎는다”고 귀띔했다.
결국 ‘싼 게 비지떡’이라는 설명이다.
안과의사협회는 환자유인용 광고에 대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과의사협회는 7일 <시사오늘>을 통해 보낸 공문에서 “박리다매식 라식 수술의 경우, 저렴한 가격을 위해 수술용 칼날이나 일회용 기구들을 재사용해 감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박리다매식 수술에서 주로 일어나는 수술 의사와 사후 관리 의사가 따로 있는 것은 문제 발생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과의사협회는 또, “미끼상품을 온라인상에 광고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안과와 의사들이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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