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서울시 자치구의 대형 마트 휴무일을 같은날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 2회 대형마트 강제 휴업일을 구청장을 통해 같은 날 지정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인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한다.
앞서 지난 2월 각 자치구는 영업 제한 시간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만 각 구청장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개정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의회에서 반년 넘계 계류 돼 있던 이 안건이 지난달 26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를 거쳐 이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 법적 공휴일에 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공무원 정원을 1만6935명에서 1만7129명으로 185명 증원하는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 의회에 제출했다.
소방공무원 3교대 시행을 위한 소방직 공무원 173명과 지방소비세 독립세 전환 대응을 위한 일반직 공무원 12명 증원에 따른 것이다.
이 외 소외계층 아동 돕기 사업에 적용될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와 시가지 경관지구 내 건폐율 40%, 건축물 높이 7층·28m 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도 함께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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