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익산시, ´수상한 관계?´…농지 형질변경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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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익산시, ´수상한 관계?´…농지 형질변경 특혜 의혹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3.18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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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지에 무단 성토 알고도 눈 감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국내 최대 육계 가공업체인 하림이 지자체 승인이 떨어지기도 전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익산시는 관내에서 무단 형질변경이 일어나는데도 법적 테두리 안이라며 관망했다.

▲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행사장에서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하림은 지난 2월부터 회사 소유 농지 2필지(2만3500㎡)에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곳은 현재 어른이 들기도 힘든 돌덩이와 자갈이 넘쳐나고 있다. 하림측이 공장부지로 용도 변경 될 것을 기대해 ‘원상복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림은 지난해 12월 해당 부지에 580억 원을 들여 육계 가공 공장을 신축하겠다며 전라북도, 익산시와 투자 협약을 맺었다. 이후 관계 부처에 승인신청을 넣고 기다리던 중 당연히 허가난다는 판단아래 2월 성토를 시작했다.

이 지역은 지적도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어떤 경우에도 농지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땅이다. 그런데도 하림은 공장 설립 승인 전 부터 돌과 흙을 부어 터 닦기 작업을 하는가 하면 쌀보리를 파종해 농지로 활용한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높이 50㎝ 이상 성토 할 경우 형질변경에 해당돼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10일 해당 토지에 쌀보리를 파종했고, 하림 측이 당국의 허가가 날 때까지 경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농지로 인정될 수 밖에 없다. 개정안은 농지일 경우 2m까지 성토를 허가하고 있어 1.5m 가량 성토한 해당 필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인근 농민들은 “축구공만한 돌덩이가 깔려있는 곳에서 쌀보리가 잘 자랄지 의문이고, 수확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분명 무단 형질변경과 농지법 위반을 피할 목적으로 농사짓는 시늉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 관계자는 “언론 등의 노출에 부담을 느껴 예정보다 일찍 파종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장 신축 허가가 날 때까지 경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필지를 관리하는 익산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시청은 성토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작 목적이라는 하림의 답변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신축 허가 신청 사실을 알면서도 받아들인 탓에 관리감독 소홀과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농민들이 공장부지로 성토했다면 무단형질변경에 해당 돼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이 불거져 나왔다.

익산시는 또 지난 7일 하림에 성토재를 걷어내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쌀보리 파종 이후 문제없다고 판단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 농민은 “겉으로 보기에도 일련의 과정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익산시는 하림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하림은 지난2년 간 폐수오니 5만315㎥(하림 3만455㎥, 올품 1만9860㎥)를 해양에 투기해 식품가공기업 중 독보적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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