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현대차 제조결함, 247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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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현대차 제조결함, 2470억 배상"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4.05.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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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미국 법원에서 제조 결함으로 현대자동차에 2억4000만 달러(약 2470억)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13일(현지시간) "2011년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이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이라고 판단했다"며 "현대차는 2억4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평결했다.

배심원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 사망자의 부모에게 1인당 100만 달러, 형제자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전했다.

그러나 크리스 호스포드 현대차 미국법인 대변인은 "이번 사고는 현대차의 잘못이 아니므로 즉시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자동차를 운전한 미국인 10대 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원고 측은 차량 조향 너클이 부러져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차량은 2005년형 현대차 티뷰론이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조향 너클 부품은 1990년대말부터 2000년대까지 사용됐던 제품으로 다른 차에서도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대차 변호인단은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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