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 적발된 건설업체들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설업계의 사업 활동에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개선을 소관 부처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정위의 담합 판정을 받은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현행 법이 대규모 국책 사업의 발주에 지장을 초래하고, 건설업계의 미래 바전을 제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무턱대고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만 공정위의 결정이 미래의 사업에까지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담합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며 "건설사들이 스스로 담합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견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부사장,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 김동수 대림산업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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