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탁형 ISA 예·적금 예금자보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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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탁형 ISA 예·적금 예금자보호법 적용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6.01.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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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예·적금 상품도 예금자보호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ISA는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은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하지만 신탁계약 형태의 ISA 계좌에 예·적금을 편입하면 개인 명의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서 현행 법규상으로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ISA에 편입된 예금 등을 예금자보호 대사에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개별 금융사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함산해 5000만 원까지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기존 정기예금 3000만 원과 ISA 계좌상 예금 4000만 원이 있다면 두 금액을 합쳐 5000만 원까지 보호 받는 식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ISA제도 시행에 앞서 3월 중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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