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이인복 부장판사)는 LG화학이 “과징금 98억원 부과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할된 회사의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해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분할 전 위법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혀용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LG화학은 2001년 4월 구 엘지화학으로부터 석유화학 사업부문과 산업재 사업부문 등이 분할돼 신설됐으므로 구 LG화학의 2001년 4월까지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국내 7개 유화업체가 1994~2005년 비닐 원료인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등의 판매가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 2007년 말 LG화학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8억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LG화학은 분할 전 업체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구 LG화학은 2001년 4월 석유화학 및 산업재 사업부문(LG화학)과 생활용품 및 화장품 사업부문(LG생활건강)으로 분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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