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 신청 대다수가 대형사…전문가 “양극화 우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 신청 대다수가 대형사…전문가 “양극화 우려”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3.04.17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타적사용권 신청, 생보 절반·손보 80% 정도가 대형사
생보사 중 삼성, 손보사 중 현대해상·DB 신청 횟수 높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채리 기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사항 공시를 살펴본 결과, 생명보험사 빅3(삼성, 한화, 교보)나 손해보험사 빅5(삼성, 현대, DB, KB, 메리츠)와 같은 대형사들의 신청이 전체 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 픽사베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사항 공시를 살펴본 결과, 생명보험사 빅3(삼성, 한화, 교보)나 손해보험사 빅5(삼성, 현대, DB, KB, 메리츠)와 같은 대형사들의 신청이 전체 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보험업계 ‘특허권’으로 볼 수 있는 배타적사용권에 있어서 중소형사보다 대형사의 신청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타적사용권을 통해 시장 지배력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경쟁력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시사오늘>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사항 공시를 살펴본 결과, 생명보험사 빅3(삼성, 한화, 교보)나 손해보험사 빅5(삼성, 현대, DB, KB, 메리츠)와 같은 대형사들의 신청이 전체 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사가 개발한 신상품에 대해 각 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 부분에서 심사를 거쳐 독점 판매기간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의 경우, 대형사의 신청 건수가 2019년(9건 중 2건)을 제외하고 2022년 10건 중 4건, 2021년 9건 중 5건, 2020년 7건 중 4건, 2018년 9건 중 4건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는 중소형사와 대형사의 신청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졌다. 2022년 전체 신청 건수 36건 중 27건, 2021년 24건 중 20건, 2020년 27건 중 20건, 2019년 18건 중 14건, 2018년 14건 중 12건으로 70~80%가 대형사의 신청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생보사 중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생명으로 무려 12건에 달했다. 생보사 빅3 중 한화생명은 4건, 교보생명은 3건 정도로 나타났다.

손보사 중에서는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이 각각 22건으로 가장 많은 신청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KB손해보험이 18건, 삼성화재 16건, 메리츠화재 15건 순이다.

문제는 자본 여력이 있는 대형사에서 신상품을 개발하기 수월하고, 이는 시장 지배력 확대와 인지도 증가로 이어져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실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상품을 출시하는 데는 위험이 따르게 된다. 또 상품을 출시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데까지 시간이 들다보니 자본력이 있는 곳이 유리해 실적 등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마이데이터라든지 새로운 헬스케어 신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어 배타적사용권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형사 역시 고객 수요나 트렌드 등 아이디어를 활용한다면 개발 비용을 많이 부담하지 않아도 좋은 상품을 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후발 업체들에게는 배타적사용권 기한을 더 늘려주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 간 생보사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는 10건 안팎에 그쳤다. 2022년 10건이 가장 많으며 2020년에는 7건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손보사는 주로 두 자리 숫자로 가장 적은 해에도 14건에 달하고 지난해에는 신청건수가 36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대한 상품을 다루는 생명보험에 비해 재산 등 물적 피해에 대한 상품을 다루는 손해보험이 신상품 개발에 용이한 점이 있다”며 “또 손해보험은 비교적 단기 상품이 많고 분야도 다양하기에 그만큼 많은 상품 개발이 가능하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타인의 신발 신어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