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아동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권고형량이 높아진 한국의 13세 미만 강간죄의 기본형량은 징역 8~12년이다.
그러나 고영욱 사건을 보면 이 조차도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해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고영욱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결국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3세 여아를 또 다시 성추행했다. 이런 한국의 행태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 영국에서 일어나 관심이 모아진다.
영국의 한 여성이 20년 전 끔찍한 상처를 안긴 의붓아버지를 벌해 화제가 되고 있다. 20년이 지난 이 사건에 영국의 판사는 14년형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티나 렌텐(38)은 최근 발간한 ‘결코 감출 수 없다(You can't hide)’라는 자서전을 통해 이 같은 사연을 세상에 내놓았다.
티나 렌텐은 6살 때부터 의붓아버지 데이비드 무어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 이 사실을 엄마에게 털어놓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엄마조차 더 이상 말하지 말라며 자물쇠를 이용해 방에 가두었다.
이런 티나 렌텐의 생활은 17세에 미용사가 되어 나오기 전까지 이어졌다.
후에 결혼해 두 아이의 엄마가 된 티나 렌텐은 난독증을 앓는 아들을 정규학교에 보내기 위해 서른이 넘은 나이에 에섹스 대학 법대에 입학해 34세에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2010년, 결국 그녀는 데이비드 무어를 법정에 세워 “평범하게 살고 싶은 내 유년시절을 다 앗아 갔다”며 처벌을 요구했고, 이듬해 데이비드 무어는 징역 14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한국의 고영욱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사회적 공인인 고영욱의 재범은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에 한국 판사는 고영욱 사건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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