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채상병 특검법’은 野 단독처리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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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채상병 특검법’은 野 단독처리 [정치오늘]
  • 이윤혁 기자
  • 승인 2024.05.02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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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 본회의 통과
민주·민주연합 합당 마무리…22대 국회 171석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할로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해 전날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 국회 통과…국힘은 퇴장

‘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이 아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안건상정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김영주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 무기명 투표에 부쳐져 재석 의원 254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64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김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몫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4·10 총선 공천을 앞두고 하위 20%를 통보 받았다면서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김 부의장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뒤 지난 3월4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부의장은 당시 “오늘 오후에 국회의장을 뵙고 (제출할 것)”이라며 “민주당 몫으로 부의장이 됐으니까 민주당을 떠나면서 부의장직을 내려놓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민주·민주연합 합당 마무리…22대 국회 171석

더불어민주당과 4·10 총선용 더불어민주연합 간 합당 절차가 마무리됐다. 양당 합당으로 22대 국회 민주당 의석은 171석이 됐다.

민주당·민주연합 합당수임기관은 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합당 의결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표는 합당 의결에 앞서 머리발언에서 “민주연합은 민주당과 함께 하는, 선거 때도 표현 드린 것처럼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민들도 그 점을 숙지하고 민주연합에 민주당의 표를 몰아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승리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상을 줬다기 보다 국민의힘을 심판한 결과란 측면이 매우 크고, 우리에게 상이 아니라 책임을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하나의 몸이 됐고 더 강하게, 더 크게 변신하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큰 책임을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 불가능한 꿈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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