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등 틀 없어진 정유업계에 ‘기대’ 시선
미국·일본 등 인센티브 들며 “지원 늘려야” 목소리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바이오 원료의 정제공정 투입을 허용한 법안 시행을 앞두고 정유업계에서 지속가능항공유(SAF)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제도 마련이 시장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선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단 제언이 들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석유사업법은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원료로 석유뿐 아니라 친환경 원료까지 허용하는 게 골자다. 해당 원료에는 △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한 것 △폐식용유, 옥수수 등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이하 바이오 원료)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시장에선 대체연료 관련 정유 신사업, 특히 SAF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다.
앞서 업계는 각국 정부의 SAF 의무화 조처에 대응해 기술개발, 국제 친환경 인증 획득, 설비 투자 등을 진행해왔다. HD현대오일뱅크는 ANA항공(전일본공수)을 상대로 자사 SAF 제품의 수출에도 성공한 바 있다.
다만, 그간의 사업은 법적 근거 부재로 규제 샌드박스, 민관 협동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시행돼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친환경 원료를) 투입하는 거였다면, 이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사업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뒷받침에 나서고 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분기 SAF 확산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발표한단 계획이다.
또, 연구용역을 통해 SAF 원료 해외 공급망 구축 방안 마련에 나선다. 앞서 업계는 바이오 원료의 국내 수급에 한계가 있고, 최근 가격도 높아지고 있다며 공급망 다변화 방안 마련에 골몰해 왔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국내 SAF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1월 SAF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유업계는 관련 투자 시 법인세 3%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자국 SAF 산업 지원에 나선 국가들과 비교해 혜택이 제한적이란 평이 나온다.
일본은 최근 ‘전략 분야 국내생산 촉진세제’ 제도를 신설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SAF 등 5개 전략산업의 경우, 사업계획 인정 기준 향후 10년간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일정 감면해 준단 내용이다.
미국 역시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내 ‘블렌더 세금 공제’(Blenders Tax Credit), ‘청정연료생산 세금공제’(Clean Fuel Production Credit) 등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량, 청정연료 생산량 등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정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시설은 현재 국가전력기술사업화 시설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5%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며 “해외 다른 국가도 반도체, 배터리와 SAF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SAF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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