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관리대상계열'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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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관리대상계열'신설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3.11.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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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경수 기자)

주채권은행의 평가를 받는 주채무계열(대기업집단) 대상이 13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채무계열 중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큰 3개 기업은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돼 주채권은행의 관리를 받게 되고,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기업 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순까지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 규정 개정 등을 모두 마무리한다.

개선방안은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에 총여신의 0.1% 이상인 신용공여액 기준을  0.075%이상 기업으로 확대했다.

그간 동양 등 은행 여신은 적고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한 계열은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선정기준의 변화로 동양그룹 계열사와 같이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 때문에 주채무계열에서 빠진 기업들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올해 30개인 주채무계열이 43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관리대상계열제도'를 신설한 점이다.

주채무계열중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기업을 관리대상계열로 선정해 집중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리대상계열이 되면 주채권은행과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하고, 신규사업 진출이나 해외투자 등 영업활동을 결정할 때는 주채권은행과 협의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나머지 채권은행과 관리대상계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주채무계열에 속한 기업이 재무평가의 기준점수를 통과하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지 않지만 앞으로는 기준점수의 110% 이내, 즉 간신히 통과한 기업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권은 이번 개선방안이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은행권의 한 기업금융 담당자는 "주요 경영정보의 경우 잘 알려주지 않는 대기업의 속성으로 볼 때 관리대상계열에 속한다고 해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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