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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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ABC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1.06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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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기대했다가 부족한 세금 내는 일 생길 수도 있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해가 바뀌면서 대부분의 직장인이 기대하는 것, 연말정산이다. 다들 13번째 월급이라 부르는 만큼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대체 뭘 하는 건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속 시원히 애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회 초년생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 ⓒ뉴시스

직장인은 사업자와 달라서 매월 소득이 발생해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그런 비효율을 간소화 하기 위해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먼저 가져간다.

연말정산은 이런 식으로 정부에 미리 낸 돈을 되찾아 오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공제'라는 말을 가장 먼저 듣게 된다. 공제는 말 그대로 깎아주겠다는 건데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공제에 해당 금액만큼의 세금을 되찾아 오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하지만 미리 낸 세금이 연말정산때 계산된 세금보다 적다면 13월의 월급은 커녕 모자란 부분을 채워야 하는 수도 생긴다.

가상의 인물 김모 씨를 예로 들어 연말정산을 따라가 보자.

사회 초년생들 13월의 월급 가능할까?

김 씨의 연봉은 3600만 원, 20대 후반의 현재를 즐기며 사는 청년이다.

그가 지난 한 해동안 개인적으로 쓴 돈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보니 신용카드 1000만 원, 체크카드 200만 원, 현금 120만 원 이다.

그는 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고 매월 출퇴근 교통비로 10만 원 가량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취업 후에도 학원에 다니며 자기계발을 이어갔다. 김 씨는 자가주택 마련을 위해 매달 10만 원씩 청약통장도 장만했다.

김 씨가 돌려받을 세금은 과연 얼마나 될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역시 그가 이미 납부한 세금액수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김 씨는 매달 88,180원을 소득세로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로 8,810원을 냈다.

다음으로 김 씨의 정확한 근로소득금액이 필요하다. 김 씨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월급은 세금을 빼기 전이라 근로소득공제액을 빼야 한다. 이 금액 역시 정해진 비율이 있다. 그가 공제받는 금액은 1185만 원. 김 씨의 최종 근로소득금액은 2415만 원이다. 여기서부터 한 해동안 지출한 비용을 지워나가면 된다.

월급에서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의 비용도 전액 공제되지만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기로 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국세청

직장인은 기본적으로 150만 원이 공제된다. 그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어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만약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한다면 부모의 소득이 없다는 요건아래 1인당 15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2013년 연말정산에는 한부모가정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김 씨가 퇴직연금 등 연금을 미리 준비했더라면 최대 400만 원 까지 공제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퇴직연금의 필요성을 못 느껴 준비하지 않고 있다.

김 씨는 교육비 항목이 있어 학원비를 공제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한푼도 받을 수 없다. 본인의 교육비로 인정되는 부분은 학위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 정도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대신 2013년 8월 13일 이후의 오피스텔 월세분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만 해당하던 월세액 공제가 오피스텔로 확대 됐고, 공제율도 40%에서 50%로 늘어났다. 다만 연간 3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정해져있다. 김 씨는 4개월 분을 인정받아 총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을 공제한다.

김 씨가 청약저축에 10만 원씩 저축하는 금액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은 연 납입액 120만 원까지 인정된다.

반가운 소식은 하나 더 있다. 지난해 부터 대중교통비가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포함이 되면서 100만원이 늘어 400만 원이 됐다. 대중교통비는 30% 공제 받는다.

연말정산도 기술 필요. 여차하면 부족분 채워야…

▲ ⓒ시사오늘

그러나 김 씨의 카드 사용 방법은 연말정산에서는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진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10%p오른 30%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의 사용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차감해 높은 순으로 공제 받는다. 김 씨는 최소사용금액인 900만 원(총급여의 25%) 이상 지출했는데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해 초과금액 100만 원에 대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교통비 등으로 440만 원의 30% 인정받아 총 126만 원 공제 받는다.

만약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반대로 사용했다면 무려 156만 원을 공제받을수 있었다.

여기까지 계산해 보면 1991만 원이 남는다. 과세표준이라고 해서 김 씨가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정부가 정해 놓은 기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그가 내야 할 세금은  소득세 140만6500원, 지방소득세 14만650원이다.

김 씨가 1년간 낸 소득세는 105만8,160원 지방소득세 10만5720원이라 오히려 소득세를 덜 낸 셈이 되버렸다. 김 씨는 결국 총 38만3270원 을 더 내야했다.

김 씨의 경우 1인 세대인데다 의료비나 개인연금저축 등에서 공제 받지 못했고, 카드의 사용에서 신용카드의 비중이 너무 높아 공제액을 줄이지 못한게 화근이 됐다.

연말정산은 직장에 근무하는 한 계속해서 해야할 납세의 의무다.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아 지출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테크 기술도 필요하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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