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성희롱사건, 국회까지 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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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성희롱사건, 국회까지 간 이유?
  • 방글 기자
  • 승인 2014.02.05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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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 “피해자 징계 부당” vs 르노삼성 “문서유출 관련 징계…성희롱과 상관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뉴시스

30대 중반의 김모 씨(여)는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이후 ‘지옥’에 사는 기분이다.

5일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한국여성민우회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약 1년간 상습적 성희롱에 시달렸다. 가해자인 A팀장은 김 씨에게 끈질기게 애정표현을 해왔고, 사적으로 만날 것을 제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다못한 김 씨는 사 측에 성희롱 사실을 신고했지만, 결과는 황당했다.

A팀장은 신고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2주 정직·팀장직 보직해임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도와준 동료가 ‘근태불성실’을 이유로 정직 1주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피해자인 자신 마저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진행된 징계위원회는 험악한 분위기로 진행, 공포감을 조성했고 급기야는 변호사와의 동행이 거부되기도 했다.

이어 10월에는 기존의 전문업무(연구직)에서 공통업무로의 전환이 통보됐다.

김 씨는 현재 직무정지, 대기발령된 상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 밖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또, 피해 노동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르노삼성자동차 조직문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과 여성인권단체 등은 “르노삼성에서 벌어진 사건은 성희롱 이후 조력자를 포함, 피해자에 대한 부당징계와 각종 괴롭힘 등 회사에 의한 불이익 조치가 집약된 대표적 사례”라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전 이미 만연한 성희롱적 조직문화에 의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르노삼성 측은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성희롱에 관대한 조직문화라니 말도 안 된다”며 “프랑스 기업인 만큼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성희롱 등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를 징계한 이유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회사 문건 유출 사건 때문”이라며 “성희롱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씨가 3박스 분량의 문서를 회사 밖으로 유출한 데 대한 징계라는 설명이다.

르노삼성 측은 또, “해당 사건 중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가해자의 입을 통해 나온 ‘오일마사지 해줄까?’라는 말 뿐이었고, 나머지는 말이 맞지 않아 인정할 수 없었다”며 “언어로 인한 성적 혐오감에 대해 보직을 해임하고 2주간의 정직, 부서정비조치를 내린 것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국회로까지 번진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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