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도 5년 미만이 대부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징계는 여전히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성년자 상대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여성가족부는 법원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에게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42%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30%보다도 12%나 증가한 수준이다.
징역형을 선고 받더라도 절반 이상(55.9%)이 법정형 하한선인 5년보다 낮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는 8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에서도 13살 미만의 아동에게 벌어진 범죄는 41%나 됐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자 중 17%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행이 2008년 연간 300여 건 수준에서 2012년 650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강제추행도 같은 기간 600여 건에서 900여 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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