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지원 확대…실효성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30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제도'를 담고 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제도는 부부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때, 두번째로 휴직하는 사람이 휴직 첫 달 월급을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통상임금의 40%를 받아갔다. 상한액은 150만 원이다.
두번째 달부터는 월급의 40%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또,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최대 30시간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지급되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됐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 근로자가 근로시간 주 40시간의 절반인 20시간을 근로하면 회사가 주는 임금 100만 원과 단축 급여 60만 원을 더해 총 160만 원을 받게 되는 것.
고용부는 이 외에도 기간제와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시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남성들은 부모로서 책임감을 갖고 육아에 참여해야 하고, 여성들에게 편중된 육아부담은 완화돼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아빠의 달 급여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