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노조, ˝서울노동위 결정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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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노조, ˝서울노동위 결정 이행하라˝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6.11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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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대신증권 노조는 11일 대신증권 여의도 본점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시사오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대신증권 노조)'가 사측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11일 대신증권 노조는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대신증권 본점 앞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서울지노위의 결정을 이행하라며 집회를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신증권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단체교섭에 꾸준히 참석했지만 노조 설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관된 주장만 반복하며 교섭을 지연했다. 

반면 사측은 제2노조인 '대신증권노동조합(제2노조)'에 '무쟁의타결 격려금' 150만 원과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 격려금' 150만 원 등 총 7억여 원을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을 맺고 불과 10일 만에 전액 지급했다.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대신증권 노조에 대한 단결권과 협상력을 약화시키려는 행위였다.

특히 경영목표달성 성과금은 대신증권 전 직원들에게 지급돼야 하는데도 제2노조 가입자들에게만 지급했다.

제2노조는 회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신규 조합원 모집 등 규모 확대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신증권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를 시정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10일 "경영상 이유로 대신증권지부가 요구한 복지사항 요구를 수용하지도 않았으면서 거액을 단기간에 지급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결정했다.  

사측과 제2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대신증권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 부당행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대신증권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측의 이러한 행위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데서 비롯됐다"며 "노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즉각 단체협상 타결을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신증권 사측 관계자는 "판정에 대해서 존중은 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 다음주 중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그것과는 별개로 단체교섭은 성실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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