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골목상권 진출 사실상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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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골목상권 진출 사실상 봉쇄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1.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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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안 통과
대중소기업 상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SSM(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안을 통과시켰다.
 
▲ 유통업에 이어 상생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SM의 골목상권 진입이 사실상 봉쇄됐다. 사진은 SSM 골목상권 진출에 항의하는 시위 모습.     © 뉴시스
상생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47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10일 통과된 유통법과 함께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사실상 봉쇄됐다.
 
상생협력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SSM 가맹점의 대기업 투자지분이 51% 이상일 때는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또 사업조정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경우 정부가 대기업 사업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과 수량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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