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법 건강식품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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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불법 건강식품 판매 적발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05.02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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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불법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몰래 넣어 판매한 혐의로 하 모(60·남)씨 외 2명이 구속, 수사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 '코티손'과 진통·소염제인 '피록시캄'을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몰래 넣어 판매한 하 모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것을 제조한 제조업자 김 모(61·남)씨와 판매자 고 모(45·남)씨도 같은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 불법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몰래 넣어 판매한 혐의로 하 모(60·남)씨 외 2명이 구속, 수사 받고 있다. 사진은 불법 건강 식품 '해오름' '온누리' 이미지

하 모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프레드니손, 코티손, 피록시캄 등의 의약 성분이 들어있는 '씨엔에프-21'을 중국에서 수입한 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자인 김 모씨에게 임가공 의뢰해 씨엔에프-21을 약 40%씩 넣는 방법으로 '해오름'(옥타코사놀함유제품), '온누리'(비타민D함유제품) 제품을 만들었다. 또 떴다방 유통판매업자 고 모씨는 주로 노인을 상대로 약 3억 상당의 해당 약품을 판매했다.

해당 성분은 부작용 발생의 우려가 있어 의사의 처방 및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피록시캄’은 혈전반응,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계 위험과 위장관 출혈 등 위장관계 위험이 있고,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와 ‘코티손-21-아세테이트’는 감염증의 악화 및 은폐, 월경 이상, 부신부전증 등 내분비계 교란의 위험과 소화기계, 근골격계, 신경계 질환 등 각종 위험이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했다"며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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